제 1 편 환경정책 1
제 1 장 환경정책기본법 3
제 1 절 총 설 3
제 2 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 11
제 3 절 법제·재정상의 조치와 환경보전위원회 등 38
제 2 장 자연환경보전법 45
제 1 절 총 설 45
제 2 절 자연환경보전 52
제 3 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보전 58
제 4 절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75
제 5 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95
제 6 절 자연자산의 관리 111
제 7 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칙 118
제 2 편 환경보전 137
제 1 장 자연공원법 139
제 1 절 총 설 139
제 2 절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44
제 3 절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153
제 4 절 자연공원의 보전 167
제 5 절 비용의 징수등 182
제 6 절 국립공원관리공단 187
제 7 절 보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00
제 2 장 수질환경보전법 217
제 1 절 총 설 217
제 2 절 폐수의 배출규제 226
제 3 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 4 절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270
제 5 절 호소의 수질보전 278
제 6 절 폐수처리업 및 토양오염방지 287
제 7 절 기 타 290
제 3 장 토양환경보전법 303
제 1 절 총 설 303
제 2 절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토양오염도 측정 등 307
제 3 절 토양오염의 규제 314
제 4 절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323
제 5 절 토양관련 전문기관 330
제 6 절 기 타 333
제 4 장 습지보전법 341
제 1 절 총 설 341
제 2 절 습지보전기본계획등 344
제 3 절 습지의 보전과 관리 348
제 4 절 기타 및 벌칙 358
제 3 편 환경관리 365
제 1 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67
제 1 절 총 설 367
제 2 절 영향평가의 대상 372
제 3 절 평가서의 작성 375
제 4 절 평가서의 협의등 387
제 5 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402
제 6 절 기 타 412
제 7 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416
제 2 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419
제 1 절 총 설 419
제 2 절 환경개선부담금 422
제 3 절 환경오염방지사업 433
제 4 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입·징수등 441
제 3 장 먹는물관리법 445
제 1 절 총 설 445
제 2 절 먹는물의 수질관리 451
제 3 절 환경영향조사등 453
제 4 절 영 업 457
제 5 절 기준 및 표시등 475
제 6 절 검 사 478
제 7 절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80
제 8 절 기 타 486
제 4 편 환경지원 495
제 1 장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97
제 1 절 총 설 497
제 2 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506
제 3 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519
제 4 절 기 타 532
제 2 장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535
제 1 절 총 설 535
제 2 절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538
제 3 절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551
제 4 절 기 타 556
제 3 장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61
제 1 절 총 설 561
제 2 절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565
제 3 절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571
제 4 절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576
제 5 절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조치 583
제 6 절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87
제 7 절 기 타 596
제 5 편 환경분쟁과 단속 599
제 1 장 환경분쟁조정법 601
제 1 절 총 설 601
제 2 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605
제 3 절 분쟁조정 614
제 4 절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633
제 5 절 기 타 640
제 2 장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43
제 1 절 총 설 643
제 2 절 가중처벌등 651
제 3 절 명령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655
제 4 절 기 타 657
제 1 장 환경정책기본법 3
제 1 절 총 설 3
제 2 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 11
제 3 절 법제·재정상의 조치와 환경보전위원회 등 38
제 2 장 자연환경보전법 45
제 1 절 총 설 45
제 2 절 자연환경보전 52
제 3 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보전 58
제 4 절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75
제 5 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95
제 6 절 자연자산의 관리 111
제 7 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칙 118
제 2 편 환경보전 137
제 1 장 자연공원법 139
제 1 절 총 설 139
제 2 절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44
제 3 절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153
제 4 절 자연공원의 보전 167
제 5 절 비용의 징수등 182
제 6 절 국립공원관리공단 187
제 7 절 보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00
제 2 장 수질환경보전법 217
제 1 절 총 설 217
제 2 절 폐수의 배출규제 226
제 3 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 4 절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270
제 5 절 호소의 수질보전 278
제 6 절 폐수처리업 및 토양오염방지 287
제 7 절 기 타 290
제 3 장 토양환경보전법 303
제 1 절 총 설 303
제 2 절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토양오염도 측정 등 307
제 3 절 토양오염의 규제 314
제 4 절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323
제 5 절 토양관련 전문기관 330
제 6 절 기 타 333
제 4 장 습지보전법 341
제 1 절 총 설 341
제 2 절 습지보전기본계획등 344
제 3 절 습지의 보전과 관리 348
제 4 절 기타 및 벌칙 358
제 3 편 환경관리 365
제 1 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67
제 1 절 총 설 367
제 2 절 영향평가의 대상 372
제 3 절 평가서의 작성 375
제 4 절 평가서의 협의등 387
제 5 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402
제 6 절 기 타 412
제 7 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416
제 2 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419
제 1 절 총 설 419
제 2 절 환경개선부담금 422
제 3 절 환경오염방지사업 433
제 4 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입·징수등 441
제 3 장 먹는물관리법 445
제 1 절 총 설 445
제 2 절 먹는물의 수질관리 451
제 3 절 환경영향조사등 453
제 4 절 영 업 457
제 5 절 기준 및 표시등 475
제 6 절 검 사 478
제 7 절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80
제 8 절 기 타 486
제 4 편 환경지원 495
제 1 장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97
제 1 절 총 설 497
제 2 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506
제 3 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519
제 4 절 기 타 532
제 2 장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535
제 1 절 총 설 535
제 2 절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538
제 3 절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551
제 4 절 기 타 556
제 3 장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61
제 1 절 총 설 561
제 2 절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565
제 3 절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571
제 4 절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576
제 5 절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조치 583
제 6 절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87
제 7 절 기 타 596
제 5 편 환경분쟁과 단속 599
제 1 장 환경분쟁조정법 601
제 1 절 총 설 601
제 2 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605
제 3 절 분쟁조정 614
제 4 절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633
제 5 절 기 타 640
제 2 장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43
제 1 절 총 설 643
제 2 절 가중처벌등 651
제 3 절 명령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655
제 4 절 기 타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