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에서 약 1,800여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옴
- 약 1,600개 현존 해제취락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사유는 주로(약 6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이를 통해 폐지되는 시설은 대부분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조사됨
- 현존 해제취락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61.6%가 지난 20년 동안 새로이 건축되었으며, 신축 건축물의 용도는 소매점(18.1%), 단독주택(16.9%), 제조업소(15.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해제 이후 주거지 기능이 상업·업무 및 공업 기능으로 변화 중임
- 따라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양호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고 해제 시 부여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우발이익 발생 억제를 위해 취락 여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