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여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2019년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편되어 정책효과 과정이 신설되어 주무부처에서 사업의 효과를 제시하게 되었음
-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예타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효과가 도입한 이후, 전체 결과에 미치는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평가지표 체계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국외사례 검토결과, 국내와 비교하여 다양한 지표와 편익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평가단계를 거쳐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맥락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문제점은 줄이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례 검토, 국외 투자평가체계 분석을 통한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