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율이 낮은 이유로는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지방비 매칭이 부진.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의 용지보상비가 급상승하고 그로 인해 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률 부진의 원인임
-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상 국토부에서는 설계완료 이후에 지자체에 설계도면 등 일체를 이관한 후 공사과정에서 적정성 점검이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단계가 부재하며, 사업 완공 이후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책제안
- (계획수립 단계) 국가계획의 계획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 (사업추진 단계)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나 완공이후의 사업효과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관리·운영단계) 사업 완공이후 계획 및 설계단계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지속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 지침 등 제도 마련
<이하 원문 확인>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율이 낮은 이유로는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의 이유로 지방비 매칭이 부진.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의 용지보상비가 급상승하고 그로 인해 다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률 부진의 원인임
-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상 국토부에서는 설계완료 이후에 지자체에 설계도면 등 일체를 이관한 후 공사과정에서 적정성 점검이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단계가 부재하며, 사업 완공 이후 사후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정책제안
- (계획수립 단계) 국가계획의 계획수립단계 조정 및 점검과 함께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업확정 단계에서 지자체의 ‘사업추진협약서(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유도
- (사업추진 단계)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이나 완공이후의 사업효과 등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관리·운영단계) 사업 완공이후 계획 및 설계단계의 내용과의 정합성 등 지속 점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상 사후평가제도 운용 지침 등 제도 마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