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문 >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차적으로 1998년까지 국토, 토지, 도시분야의 편람작성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2차적으로 SOC편람을 완성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수자원 및 관광, 국토환경, 주택, 건설분야의 편람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어 연차적 계획아래 편람을 작성하는 것은 평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편람에 보다 많이 담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편람은 핸드북으로 만들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2000년에는 「국토법제편람 5」로서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를 작성․출판하게 되었다.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에 관한 법제편람은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제2편은 관광의 개발과 관리, 제3편은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수자원․공유수면에 관련하는 법률을 망라적으로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아직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거듭해 갈 때 보다 체계가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국토법제팀의 여러 분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편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2000年 7月 31日
國 土 硏 究 院
院 長 李 廷 植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차적으로 1998년까지 국토, 토지, 도시분야의 편람작성을 완료하고, 1999년에는 2차적으로 SOC편람을 완성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수자원 및 관광, 국토환경, 주택, 건설분야의 편람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어 연차적 계획아래 편람을 작성하는 것은 평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편람에 보다 많이 담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편람은 핸드북으로 만들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2000년에는 「국토법제편람 5」로서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의 개발과 관리』를 작성․출판하게 되었다. 수자원․공유수면 및 관광에 관한 법제편람은 세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 제2편은 관광의 개발과 관리, 제3편은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수자원․공유수면에 관련하는 법률을 망라적으로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아직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거듭해 갈 때 보다 체계가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국토법제팀의 여러 분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편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2000年 7月 31日
國 土 硏 究 院
院 長 李 廷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