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
*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
-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 필요
- 기존의 총량적 원단위 방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적정성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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