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가도로종합계획 고시 후 17개 시․도가 수립해야 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은 3개 시․도만이 국가 도로건설․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예정임
계획 수립이 부진한 것은 도로법 개정 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경과 조치(8개시․도) 때문이고 현재 수립 중인 계획(6개 시․도)도 종전 계획과 차별성을 갖지 못함
시․도와 시․군․구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세부 수립 방법과 국가와 협의할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이 상호 협력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한 실정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계획 기간 이전 최소 2~3년 전에 수립하고, 지방에서도 10년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5년 단위의 실행계획 체계가 필요함
계획 내용 중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대한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연계 협력하는 선진적인 도로 계획 체계를 도입하여 도로 이용자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함
국가계획의 목표 달성과 지방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시범사업(가칭)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함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은 도로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계획과 일치를 도모하여 일관된 도로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위계를 설정해야 함
국가도로종합계획 고시 후 17개 시․도가 수립해야 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은 3개 시․도만이 국가 도로건설․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예정임
계획 수립이 부진한 것은 도로법 개정 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경과 조치(8개시․도) 때문이고 현재 수립 중인 계획(6개 시․도)도 종전 계획과 차별성을 갖지 못함
시․도와 시․군․구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세부 수립 방법과 국가와 협의할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이 상호 협력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한 실정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계획 기간 이전 최소 2~3년 전에 수립하고, 지방에서도 10년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5년 단위의 실행계획 체계가 필요함
계획 내용 중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에 대한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이 상호 연계 협력하는 선진적인 도로 계획 체계를 도입하여 도로 이용자와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함
국가계획의 목표 달성과 지방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시범사업(가칭)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함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은 도로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계획과 일치를 도모하여 일관된 도로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위계를 설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