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요
⊙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의 건설로 경기도내 주택공급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었지만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각종 시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됨으로써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주거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기회가 없어 주거환경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사업집행을 관장하는 일선 시 군과는 달리 경기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주거환경의 문제와 경기도 관리실태를 진단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주거환경정책수립에 기본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주거환경과 주거환경문제 : 주거환경 문제는 공간위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 평가기준도 차이가 있음. 주택차원에서는 안전과 위생 측면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고, 주거단지(지구)차원에서는 편의성이 평가기준이 되고, 지역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평가기준이 됨.
⊙ 경기도 주거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권역별 주거환경의 문제 및 대응과제 : 경기도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 거시 지표를 이용하여 주거환경문제와 주거수준을 파악함. 지역별 주거환경의 문제와 대응과제는 다소 차이를 보임.
·도시유형별 주거환경의 문제 및 대응과제 : 도시유형을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등으로 구분하여 거시지표를 통한 주거수준을 파악함. 도시유형별 거시지표에 의한 주거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주거환경 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주거환경정비관련 법 제도 현황 : 주거환경관련 법 제도는 주관부서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유사한 성격의 계획과 사업이 중복되고 수직적 연계성도 부족함.
·주거환경정비관련 사업 추진현황 : 도시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부진한 실정임. 농촌지역은 다양한 종류가 시행되는데 사업량을 기준으로 보면 권역별, 도시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물량과 예산이 획일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줌.
·경기도 주거환경정비관련 추진체계 : 경기도 업무체계를 분석한 결과 유사사업이 중앙정부의 행정계통에 따라 별도로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정비분야는 유사한 성격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있음.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주거환경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중앙정부의 법 제도가 다원화되어 운영되는 체제하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없음. 이러한 법 제도의 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유사한 목적의 관계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단일한 법령으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해야 함.
·주거환경정비관련사업의 전략적 추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였고, 주거환경정비관련사업은 공간위계별 사업목표의 구체화, 권역별 주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도시유형별 정비목표의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함.
·주거환경관련 관리체계의 정비 : 유사사업의 통합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원화된 계통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조정 배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정책건의
⊙ 주거환경정비관련 법 제도의 개선
·주거환경정비관련 법령 일원화 : 도시내 기성시가지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단일한 법령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주택개량과 도시정비의 통합적 추진 : 현재의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의 개량과 재건축에만 치중하고 있고 도시계획차원의 주거지정비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주택개량과 주거지정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해야 함.
·관련규제의 개정 : 주거환경정비관련법에서는 사업 촉진을 위해 건축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량주거지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주거환경관련 관리체계의 정비
·유사업무의 통합관리 : 주거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관련 업무를 조정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토록 해야 함.
·주거환경관련 사업의 통합적 시행 : 다양한 행정계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거환경 관련부서의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차원에서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내 지역별, 도시유형별 주거환경의 당면과제를 정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주거환경 평가지표의 개발 : 현재 취득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그 항목이 한정되어 주거환경 수준을 평가하는데 미흡함. 제한된 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항목이 양적 측면에 치중되어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경기도 주거환경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행되어야 함
⊙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5개 신도시의 건설로 경기도내 주택공급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었지만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각종 시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됨으로써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주거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기회가 없어 주거환경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사업집행을 관장하는 일선 시 군과는 달리 경기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경기도 주거환경의 문제와 경기도 관리실태를 진단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주거환경정책수립에 기본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요약
⊙ 주거환경과 주거환경문제 : 주거환경 문제는 공간위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 평가기준도 차이가 있음. 주택차원에서는 안전과 위생 측면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고, 주거단지(지구)차원에서는 편의성이 평가기준이 되고, 지역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평가기준이 됨.
⊙ 경기도 주거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권역별 주거환경의 문제 및 대응과제 : 경기도를 5개권역으로 나누어 거시 지표를 이용하여 주거환경문제와 주거수준을 파악함. 지역별 주거환경의 문제와 대응과제는 다소 차이를 보임.
·도시유형별 주거환경의 문제 및 대응과제 : 도시유형을 군, 도농복합시, 일반시 등으로 구분하여 거시지표를 통한 주거수준을 파악함. 도시유형별 거시지표에 의한 주거수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 주거환경 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주거환경정비관련 법 제도 현황 : 주거환경관련 법 제도는 주관부서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유사한 성격의 계획과 사업이 중복되고 수직적 연계성도 부족함.
·주거환경정비관련 사업 추진현황 : 도시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부진한 실정임. 농촌지역은 다양한 종류가 시행되는데 사업량을 기준으로 보면 권역별, 도시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물량과 예산이 획일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줌.
·경기도 주거환경정비관련 추진체계 : 경기도 업무체계를 분석한 결과 유사사업이 중앙정부의 행정계통에 따라 별도로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정비분야는 유사한 성격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있음.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전략
·주거환경관련법제의 정비방안 : 중앙정부의 법 제도가 다원화되어 운영되는 체제하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없음. 이러한 법 제도의 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지만 유사한 목적의 관계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단일한 법령으로 일원화하도록 건의해야 함.
·주거환경정비관련사업의 전략적 추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였고, 주거환경정비관련사업은 공간위계별 사업목표의 구체화, 권역별 주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도시유형별 정비목표의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함.
·주거환경관련 관리체계의 정비 : 유사사업의 통합적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원화된 계통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조정 배분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정책건의
⊙ 주거환경정비관련 법 제도의 개선
·주거환경정비관련 법령 일원화 : 도시내 기성시가지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법령을 통합 정비하여 단일한 법령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주택개량과 도시정비의 통합적 추진 : 현재의 노후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의 개량과 재건축에만 치중하고 있고 도시계획차원의 주거지정비를 소홀히 다루고 있음. 주택개량과 주거지정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토록 해야 함.
·관련규제의 개정 : 주거환경정비관련법에서는 사업 촉진을 위해 건축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량주거지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주거환경관련 관리체계의 정비
·유사업무의 통합관리 : 주거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관련 업무를 조정하여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토록 해야 함.
·주거환경관련 사업의 통합적 시행 : 다양한 행정계통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거환경 관련부서의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차원에서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함.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내 지역별, 도시유형별 주거환경의 당면과제를 정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주거환경 평가지표의 개발 : 현재 취득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그 항목이 한정되어 주거환경 수준을 평가하는데 미흡함. 제한된 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함.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항목이 양적 측면에 치중되어 질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경기도 주거환경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