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이용관리와 관련한 재원부담과 재원의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물 이용부담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등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과 편익향유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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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재원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급이용관리와 관련한 재원부담과 재원의 사용에 대한 실태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물 이용부담금,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 등 수자원 관련 비용부담과 편익향유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련 편익수혜·비용부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댐이나 취수지점 주변의 수원지역에 대하여 댐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혹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통하여 상수원을 보호한다. 이에 따른 토지이용과 각종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 이용자에게 양호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 제공이라는 편익을 창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수원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상수원 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은 최종소비자들이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을 통하여 지불하고 있으며, 하류 대도시지역의 주민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요금에는 댐원수나 침전수, 광역상수도 정수 수입 등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과는 별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셋째, 상류 수원지역의 피해부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하류 수익지역에 대한 편익향유 대가의 회수나 환수 등은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시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관 하에서는 댐용수가 원수침전수정수 등의 형태로 댐 취수, 댐 하류 하천취수, 광역상수도 등을 통하여 공급되며, 이에 대한 대금을 사용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수계관리위원회와 유역(지방)환경청의 주관 하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수도요금이나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