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지난 2000년에 국가GIS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NGIS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국가GIS사업은 1995년부터 국가GIS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NGIS법이 국가GIS기본계획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나, 국가GIS 구축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이다.
NGIS법은 총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다. NGIS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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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에 국가GIS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NGIS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국가GIS사업은 1995년부터 국가GIS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NGIS법이 국가GIS기본계획보다 늦게 제정되었으나, 국가GIS 구축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이다.
NGIS법은 총8장 29조로 구성되어 있다. NGIS법은 GIS를 지식정보시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NGIS법은 국가의 행정, 기업의 경영, 국민의 생활 등의 활동에 공동으로 이용할 기본지리정보의 생산 및 관리 유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지리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기본지리정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NGIS법의 기본지리정보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NGIS법이 본래의 역할을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치지형도를 기본지리정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수치지형도는 측량법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 NGIS법 규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수치지형도는 기본지리정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질수준이 아니다. 수치지형도는 기본지리정보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GIS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는데 NGIS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GIS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문제의 원인은 기술, 조직, 제도 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얼켜 있다. 본 연구는 국가GIS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NGIS법으로부터 시작하고, 해결방안으로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인프라인 기본공간정보 구축을 제시했다.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기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이를 새로운 법제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NGIS법을 (가칭)국가공간정보기반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체계를 정보활동과 지원활동으로 구분하고, 두 활동의 관계를 기반으로 (가칭)국가공간정보기반법의 내용 구성체계를 제시했다. 따라서 (가칭)국가공간정보기반법의 규율 대상은 기본공간정보와 국토공간정보체계가 되고, 내용은 정보활동과 지원활동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의 논리적인 구성체계, 내용 등을 기반으로 실제 법령을 만들어가는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러 부분에 연구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좋은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그 동안 연구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