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토지관리행정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여건변동에 따라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수요는 여러 부문에 걸쳐 늘어나고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가지만 행정청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토지관리행정이 체계를 이루지 못하여 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나 서식이 국민에게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0년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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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행정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여건변동에 따라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수요는 여러 부문에 걸쳐 늘어나고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가지만 행정청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토지관리행정이 체계를 이루지 못하여 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고, 행정절차나 서식이 국민에게 불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0년대후반부터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을 거듭하여 이제 여러 부문의 불필요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이제까지의 규제완화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토지관리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관리행정은 제도와 운영이 체계를 이루고 상호 연계되지 못하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토지관리행정은 국민의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관리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관리행정의 절차와 운용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토지관리행정의 조직과 업무분담은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조정하며,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토지관리행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이 우선하는 행정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한다. 절차의 간소화는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민원서류의 정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민원행정이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틀어내고, 복잡하고 중복되는 관계 서류를 간소화하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할 때 민원인의 불편요인은 줄여갈 수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스톱행정이 널리 채용되어야 하고, 토지종합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하여 토지관리행정에 널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토지관리행정의 조직과 업무분담은 토지관리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위해 조정한다. 토지관리행정의 업무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기 보다 이양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관리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관리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과 공사에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관리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체계를 이루고, 제재정도는 위반행위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토지관리행정은 금지와 제한을 정책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하고, 인허가를 통하여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수단이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당해 행정목적만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관리행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이 다양화되어야 하지만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재정도는 위반정도에 맞추어 같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6개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토지관리행정의 기초이론을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토지관리행정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4장에서는 이 제도들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토지관리행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와 운용의 개선방향, 행정조직과 업무분담의 개선방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대안을 결론으로 정리하고, 정부에 대하여 토지관리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