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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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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서명사항
서명 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
저자사항
글쓴이(연구진) 류해웅
글쓴이(연구진) 성소미
과제구분(collection) 정책
TOT 장르 연구보고서
발행사항
발행일 20011231
형태사항
페이지 수 666
가격 0
보고서번호 국토연 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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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부

< 서 문 >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 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

초록 전체

< 서 문 >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 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1차적으로 1998년 지난 해까지 국토, 토지, 도시, SOC, 수자원 및 관광분야의 편람작성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주택, 건설, 교통분야의 편람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어 연차적 계획아래 편람을 작성하는 것은 평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편람에 보다 많이 담고,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편람은 핸드북으로 만들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2001년에는 「국토법제편람 6」으로서 『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작성․출판하게 되었다. 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제편람은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환경정책, 제2편은 환경보전, 제3편은 환경관리, 제4편은 환경지원, 제5편은 분쟁과 단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환경보전과 관리에 관한 중요 법률을 망라적으로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아직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판을 거듭해 갈 때 보다 체계가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류해웅 선임연구위원과 성소미 연구원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편람으로 다듬어 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2001년  9월  29일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이  정  식

목차 일부

제 1 편 환경정책 1

제 1 장 환경정책기본법 3
제 1 절 총 설 3
제 2 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 11
제 3 절 법제·재정상의 조치와 환경보전위원회 등 38

제 2 장 자연환경보전법 45
제 1 절 총 설 45
제 2 절 자연환경보전 52
제 3 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보전 58
제 4 절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75
제 5 절 생물다양성...

목차 전체

제 1 편 환경정책 1

제 1 장 환경정책기본법 3
제 1 절 총 설 3
제 2 절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 11
제 3 절 법제·재정상의 조치와 환경보전위원회 등 38

제 2 장 자연환경보전법 45
제 1 절 총 설 45
제 2 절 자연환경보전 52
제 3 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보전 58
제 4 절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75
제 5 절 생물다양성의 보전 95
제 6 절 자연자산의 관리 111
제 7 절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보칙 118


제 2 편 환경보전 137

제 1 장 자연공원법 139
제 1 절 총 설 139
제 2 절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144
제 3 절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153
제 4 절 자연공원의 보전 167
제 5 절 비용의 징수등 182
제 6 절 국립공원관리공단 187
제 7 절 보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00

제 2 장 수질환경보전법 217
제 1 절 총 설 217
제 2 절 폐수의 배출규제 226
제 3 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 4 절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270
제 5 절 호소의 수질보전 278
제 6 절 폐수처리업 및 토양오염방지 287
제 7 절 기 타 290

제 3 장 토양환경보전법 303
제 1 절 총 설 303
제 2 절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토양오염도 측정 등 307
제 3 절 토양오염의 규제 314
제 4 절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323
제 5 절 토양관련 전문기관 330
제 6 절 기 타 333

제 4 장 습지보전법 341
제 1 절 총 설 341
제 2 절 습지보전기본계획등 344
제 3 절 습지의 보전과 관리 348
제 4 절 기타 및 벌칙 358


제 3 편 환경관리 365

제 1 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367
제 1 절 총 설 367
제 2 절 영향평가의 대상 372
제 3 절 평가서의 작성 375
제 4 절 평가서의 협의등 387
제 5 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402
제 6 절 기 타 412
제 7 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416

제 2 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419
제 1 절 총 설 419 
제 2 절 환경개선부담금 422
제 3 절 환경오염방지사업 433 
제 4 절 환경개선부담금의 납입·징수등 441

제 3 장 먹는물관리법 445
제 1 절 총 설 445
제 2 절 먹는물의 수질관리 451
제 3 절 환경영향조사등 453
제 4 절 영 업 457
제 5 절 기준 및 표시등 475
제 6 절 검 사 478
제 7 절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480
제 8 절 기 타 486


제 4 편 환경지원 495

제 1 장 폐기물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97
제 1 절 총 설 497
제 2 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506
제 3 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519
제 4 절 기 타 532

제 2 장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535
제 1 절 총 설 535
제 2 절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538
제 3 절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551
제 4 절 기 타 556

제 3 장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561
제 1 절 총 설 561
제 2 절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565
제 3 절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571
제 4 절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576
제 5 절 환경기초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조치 583
제 6 절 재원의 확보 및 관리 587
제 7 절 기 타 596


제 5 편 환경분쟁과 단속 599

제 1 장 환경분쟁조정법 601
제 1 절 총 설 601
제 2 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 605
제 3 절 분쟁조정 614
제 4 절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633
제 5 절 기 타 640

제 2 장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43
제 1 절 총 설 643
제 2 절 가중처벌등 651
제 3 절 명령 및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655
제 4 절 기 타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