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1) 연구배경
○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는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개별사업단위로 시행되었기에 도로,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이 광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에 기반시설의 과부하 및 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야기하...
초록 전체
1) 연구배경
○ 개별사업단위로 추진되는 기존 정비방식의 한계
기존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민간에 의하여 개별사업단위로 시행되었기에 도로, 공원, 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이 광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사업성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에 기반시설의 과부하 및 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 근린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서울시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광역적 정비개념인 근린생활권계획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수립된 근린생활권계획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가 모호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린생활권계획의 법·제도적 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근린생활권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적인 주거지 관리수단으로 도입된 근린생활권계획이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